개인사업자, 매출 2천4백만원 이상 카드가맹 의무

입력 2001.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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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에 따라서 3600만원에서 7200만원 이상인 현행 의무가맹점 매출금액 기준을 업종에 관계없이 24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 1000명이 늘어나게 돼 3월 말 현재 92만명인 가입자 수가 올 연말쯤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전산자료를 검토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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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매출 2천4백만원 이상 카드가맹 의무
    • 입력 2001-05-22 19:00:00
    뉴스 7
⊙앵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에 따라서 3600만원에서 7200만원 이상인 현행 의무가맹점 매출금액 기준을 업종에 관계없이 24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 1000명이 늘어나게 돼 3월 말 현재 92만명인 가입자 수가 올 연말쯤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전산자료를 검토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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