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회사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평택을 이재영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비자금 7천 3백만 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주민들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하고, 유령직원의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1억 3천 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이 의원의 아들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비자금 7천 3백만 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주민들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하고, 유령직원의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1억 3천 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이 의원의 아들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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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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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9 07:20:50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회사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 새누리당 평택을 이재영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비자금 7천 3백만 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주민들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하고, 유령직원의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1억 3천 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이 의원의 아들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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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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