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상대 사기…징역 7년6월

입력 2014.0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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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7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67·여)씨에게 징역 7년6월, 양 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1900년~193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유가족이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 유가족에게 거듭된 좌절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해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장씨의 증언으로는 범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사기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는 장씨의 종전 행태에 비춰 그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통제·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족회 이름을 장씨에게 빌려줘 범행의 명분을 제공했다. 도덕적,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24만원까지 총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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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상대 사기…징역 7년6월
    • 입력 2014-02-11 13:56:45
    연합뉴스
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7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67·여)씨에게 징역 7년6월, 양 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1900년~193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유가족이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 유가족에게 거듭된 좌절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해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장씨의 증언으로는 범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사기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는 장씨의 종전 행태에 비춰 그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통제·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족회 이름을 장씨에게 빌려줘 범행의 명분을 제공했다. 도덕적,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24만원까지 총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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