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더 큰 배꼽’ 세금폭탄 3종 세트, 세금 얼마길래?

입력 2015.01.14 (20:00) 수정 2015.0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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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술, 담배, 휘발유. 국민 대다수가 널리 소비하고 있는 이들 세 품목이 최근 높은 세율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제조 원가보다 원가에 붙는 세금이 더 많은 품목은 무엇일까?

① 술
② 담배
③ 휘발유
④ 모두 다

정답은 4번, '모두 다'다. 담배에 붙는 담뱃세, 기름에 붙는 유류세, 소주나 맥주 등 술에 붙는 주세 등은 모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이다. 우리가 사려는 물건값보다 물건에 붙는 세금이 더 많다.

담배와 술은 기호품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품목이다. 휘발유도 자동차 운전자에겐 필수품. 같은 이유로 이들은 '정부에겐 너무 소중한' 세수 확보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데다 기름값 인하의 걸림돌로 유류세가 지목되면서 졸지에 많은 이들로부터 원성이 나오고 있다. KBS 디지털뉴스부가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이른바 '세금폭탄' 3종 세트를 구입할 때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봤다.

◆ 담뱃값, 100원 내면 70원은 정부가 가져가



이들 세가지 품목 가운데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대폭 인상한 담뱃값이다. 담뱃값 4500원 기준 3318원이 세금이다. 작년 담뱃값 인상 전에도 담배 한갑 2500원 기준 1549원(62%)이 세금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세금 비중이 73.7%로 12% 포인트가 늘었다.

제조원가,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순수한 담뱃값은 1182원(26.3%)인데, 담배소비세만 1007원(22.4%)에 달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594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됐고, 지방교육세도 443원 떼어간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사람이면 1년에 내는 세금만 121만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담배로 내는 세금 121만원은,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기름값 반값 돼도 세금은 ‘그대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담배만큼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휘발유다. 국제유가가 반토막났지만 국내 휘발유값 인하폭은 절반에 한참 못미쳤다. 가장 큰 원인은 반토막난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내야하는 900원 넘는 세금. 국제유가가 떨어져 정유사 공급가를 떨어트려도 전체 휘발유값의 절반을 넘는 세금이 별로 안 줄어드니 전체 기름값 인하 폭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50달러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87.3원(올해 1월1일)에 부과되는 세금은 916.6원으로 전체 가격의 58%에 육박했다. 특히 교통세(529원), 교육세(79원), 주행세(138원), 수입부과금(16원) 등은 리터당 일정액을 내야하는 정액세여서 국제유가가 10달러로 추락해도 지금과 똑같이 내야한다. 이같은 정액세만 762원이나 됐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이던 작년 이맘때 휘발유값 1887.4원(작년 1월1일)과 비교하면 세금 비중이 더 도드라진다. 1년 전 50.6%였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7%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954.2원에서 916.6원으로 줄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반토막 나는 동안 세금은 4%도 안 줄어든 것이다.

◆ 올리기 전인데도 세금이 절반 넘는 소주·맥주



술에 붙는 세금 역시 제조원가보다 높기는 마찬가지다. 소주, 맥주, 위스키 등에는 일제히 제조원가의 72%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주세의 30%는 교육세로 추가로 내야한다. 이렇게 붙은 90%가 넘는 세금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나면 내야하는 세금이 원가를 훌쩍 넘는다.

소주 원가가 100원이라고 치면 내야하는 세금이 113원에 달한다. 실제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출고가 기준 추정 제조원가는 440~450원 수준이고, 세금은 500~510원이다. 맥주 역시 500ml 한병 기준 1630원 안팎의 출고가에서 제조원가가 760원, 세금이 86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주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신년하례식에서 "담배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정부가 주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술과 관련한 비가격 정책을 사용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72%인 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대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술·담배 죄악세 위주로 세금 증세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하는 것이 된다"며 "특히 담배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인 세금이어서 (담뱃세 인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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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4 20:00:03
    • 수정2015-01-14 21:39:24
    경제
[문제] 술, 담배, 휘발유. 국민 대다수가 널리 소비하고 있는 이들 세 품목이 최근 높은 세율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제조 원가보다 원가에 붙는 세금이 더 많은 품목은 무엇일까?

① 술
② 담배
③ 휘발유
④ 모두 다

정답은 4번, '모두 다'다. 담배에 붙는 담뱃세, 기름에 붙는 유류세, 소주나 맥주 등 술에 붙는 주세 등은 모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이다. 우리가 사려는 물건값보다 물건에 붙는 세금이 더 많다.

담배와 술은 기호품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품목이다. 휘발유도 자동차 운전자에겐 필수품. 같은 이유로 이들은 '정부에겐 너무 소중한' 세수 확보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데다 기름값 인하의 걸림돌로 유류세가 지목되면서 졸지에 많은 이들로부터 원성이 나오고 있다. KBS 디지털뉴스부가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이른바 '세금폭탄' 3종 세트를 구입할 때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봤다.

◆ 담뱃값, 100원 내면 70원은 정부가 가져가



이들 세가지 품목 가운데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대폭 인상한 담뱃값이다. 담뱃값 4500원 기준 3318원이 세금이다. 작년 담뱃값 인상 전에도 담배 한갑 2500원 기준 1549원(62%)이 세금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세금 비중이 73.7%로 12% 포인트가 늘었다.

제조원가,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순수한 담뱃값은 1182원(26.3%)인데, 담배소비세만 1007원(22.4%)에 달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594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됐고, 지방교육세도 443원 떼어간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사람이면 1년에 내는 세금만 121만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담배로 내는 세금 121만원은,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기름값 반값 돼도 세금은 ‘그대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담배만큼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휘발유다. 국제유가가 반토막났지만 국내 휘발유값 인하폭은 절반에 한참 못미쳤다. 가장 큰 원인은 반토막난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내야하는 900원 넘는 세금. 국제유가가 떨어져 정유사 공급가를 떨어트려도 전체 휘발유값의 절반을 넘는 세금이 별로 안 줄어드니 전체 기름값 인하 폭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50달러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87.3원(올해 1월1일)에 부과되는 세금은 916.6원으로 전체 가격의 58%에 육박했다. 특히 교통세(529원), 교육세(79원), 주행세(138원), 수입부과금(16원) 등은 리터당 일정액을 내야하는 정액세여서 국제유가가 10달러로 추락해도 지금과 똑같이 내야한다. 이같은 정액세만 762원이나 됐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이던 작년 이맘때 휘발유값 1887.4원(작년 1월1일)과 비교하면 세금 비중이 더 도드라진다. 1년 전 50.6%였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7%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954.2원에서 916.6원으로 줄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반토막 나는 동안 세금은 4%도 안 줄어든 것이다.

◆ 올리기 전인데도 세금이 절반 넘는 소주·맥주



술에 붙는 세금 역시 제조원가보다 높기는 마찬가지다. 소주, 맥주, 위스키 등에는 일제히 제조원가의 72%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주세의 30%는 교육세로 추가로 내야한다. 이렇게 붙은 90%가 넘는 세금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나면 내야하는 세금이 원가를 훌쩍 넘는다.

소주 원가가 100원이라고 치면 내야하는 세금이 113원에 달한다. 실제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출고가 기준 추정 제조원가는 440~450원 수준이고, 세금은 500~510원이다. 맥주 역시 500ml 한병 기준 1630원 안팎의 출고가에서 제조원가가 760원, 세금이 86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주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신년하례식에서 "담배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정부가 주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술과 관련한 비가격 정책을 사용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72%인 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대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술·담배 죄악세 위주로 세금 증세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하는 것이 된다"며 "특히 담배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인 세금이어서 (담뱃세 인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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