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 사기 들통나자 성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5.09.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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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는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렸다가 들통나자 여성을 성폭행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을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의사가 아닌 걸 알고 따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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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행세 사기 들통나자 성폭행한 30대 실형
    • 입력 2015-09-12 08:39:49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는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렸다가 들통나자 여성을 성폭행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을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의사가 아닌 걸 알고 따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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