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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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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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4:28:1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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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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