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⑬ 국민 전과 vs 당선자 전과…뭐가 높을까?

입력 2016.04.15 (15:40) 수정 2016.04.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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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당선자 정보 잘 알고 계신가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들의 정보를 분석해 알려드립니다. 전과, 연령, 성별, 재산, 병역 등 당선자 데이터를 탈탈 털었습니다. 먼저 전과입니다.

■ 국민 전과 26% vs 총선 당선자 31%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살면서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을 텐데요. 우리 국민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6%가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15세가 넘은 우리 국민 4천 4백 만 명 가운데 26%가 전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뽑힌 20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300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92명, 당선자의 31%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전체의 전과 비율보다 높습니다.

■가장 많이 어긴 법은?



전과가 있는 당선자 92명의 죄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범죄 가짓수는 50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2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9건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OK?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고 법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범죄들인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8명,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을 2번 어겨 처벌받고도 당선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뇌물 수수로 처벌받은 당선자도 4명 있습니다.

■전과자라고 다 같지는 않아...정당별 범죄 내용 차이 역력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 123명 가운데 50명이 전과자로 드러나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122명 가운데 30명, 국민의당이 38명 가운데 5명, 정의당이 6명 가운데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역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범법자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경우도 집시법, 공무집행 방해 등 집회나 시위 관련 법률 위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9명과 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당선자 정보는 선거 끝나면 비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투표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제49조 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만 후보자 정보 자료를 공개하고, 선거가 끝나면 직업과 학력, 경력만 남아 유권자들이 당선자 정보를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동네 당선자의 재산, 병역, 전과 정보를 알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권리연구소의 전진한 소장은 "국민의 선택으로 공적인 판단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인데 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선거운동하는 보름 동안만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문제"라고 중앙선관위의 정보 비공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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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당선자 정보 잘 알고 계신가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들의 정보를 분석해 알려드립니다. 전과, 연령, 성별, 재산, 병역 등 당선자 데이터를 탈탈 털었습니다. 먼저 전과입니다. ■ 국민 전과 26% vs 총선 당선자 31% 전과가 있다는 것은 살면서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을 텐데요. 우리 국민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6%가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15세가 넘은 우리 국민 4천 4백 만 명 가운데 26%가 전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뽑힌 20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300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92명, 당선자의 31%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전체의 전과 비율보다 높습니다. ■가장 많이 어긴 법은? 전과가 있는 당선자 92명의 죄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범죄 가짓수는 50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2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9건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OK?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고 법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범죄들인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8명,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을 2번 어겨 처벌받고도 당선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뇌물 수수로 처벌받은 당선자도 4명 있습니다. ■전과자라고 다 같지는 않아...정당별 범죄 내용 차이 역력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 123명 가운데 50명이 전과자로 드러나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122명 가운데 30명, 국민의당이 38명 가운데 5명, 정의당이 6명 가운데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역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범법자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경우도 집시법, 공무집행 방해 등 집회나 시위 관련 법률 위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9명과 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당선자 정보는 선거 끝나면 비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투표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제49조 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만 후보자 정보 자료를 공개하고, 선거가 끝나면 직업과 학력, 경력만 남아 유권자들이 당선자 정보를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동네 당선자의 재산, 병역, 전과 정보를 알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권리연구소의 전진한 소장은 "국민의 선택으로 공적인 판단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인데 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선거운동하는 보름 동안만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문제"라고 중앙선관위의 정보 비공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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