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보호 가치 없다”

입력 2016.05.19 (17:01) 수정 2016.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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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 대신 소유자로 등기를 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와 다른 입장을 밝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 등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허락없이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의 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A 씨와 안 씨 사이에 사실상 위탁 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안 씨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은 당초 땅을 매도한 사람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004년 A 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4천6백여㎡의 논을 4억9천만 원에 사들였다. 비용은 각각 1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씩 부담했다. 이들은 나중에 논을 팔 때 편하도록 소유권을 모두 안 씨의 명의로 해서 등기를 마쳤다. 이후 안 씨는 지난 2007년 공동 소유자인 A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논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렸다. 또 이듬해에도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검찰은 안 씨가 A 씨 등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 60%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안 씨는 A 씨 등을 위해 부동산을 보관한 자라면서 횡령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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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9 17:01:11
    • 수정2016-05-19 17:13:45
    사회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 대신 소유자로 등기를 한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와 다른 입장을 밝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 등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허락없이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의 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A 씨와 안 씨 사이에 사실상 위탁 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안 씨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은 당초 땅을 매도한 사람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004년 A 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에 4천6백여㎡의 논을 4억9천만 원에 사들였다. 비용은 각각 1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씩 부담했다. 이들은 나중에 논을 팔 때 편하도록 소유권을 모두 안 씨의 명의로 해서 등기를 마쳤다. 이후 안 씨는 지난 2007년 공동 소유자인 A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논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렸다. 또 이듬해에도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검찰은 안 씨가 A 씨 등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 60%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안 씨는 A 씨 등을 위해 부동산을 보관한 자라면서 횡령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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