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직후 채혈해 아기 뇌손상…병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16.07.12 (09:56) 수정 2016.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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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받은 뒤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생후 1개월의 영아와 가족에 대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 모(7) 양과 부모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전 양과 가족에게 모두 3억 1,400여만 원을 배생하라"고 판결했다.

전 양은 생후 1개월이 채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월 기침 증상으로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채혈을 한 직후 무호흡, 청색증 등 심정지를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채혈 직전 전 양은 어머니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있었다.

영아의 경우 수유 직후 주사를 맞으면 통증으로 심하게 울며 구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유를 한 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4월 뇌파검사에서 전 양은 간질 진단을 받았고, 2013년 11월 신체감정에선 인지나 발달이 또래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수유 직후 채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양에게는 1,0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채혈 직후 전 양이 이상 징후를 보여 어머니가 두 차례 알렸지만 간호사가 '괜찮다'며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확인했다"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양이 이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있었던 점을 등을 근거로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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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 직후 채혈해 아기 뇌손상…병원에 배상 판결
    • 입력 2016-07-12 09:56:28
    • 수정2016-07-12 10:14:34
    사회
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받은 뒤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생후 1개월의 영아와 가족에 대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 모(7) 양과 부모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전 양과 가족에게 모두 3억 1,400여만 원을 배생하라"고 판결했다.

전 양은 생후 1개월이 채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월 기침 증상으로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채혈을 한 직후 무호흡, 청색증 등 심정지를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채혈 직전 전 양은 어머니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있었다.

영아의 경우 수유 직후 주사를 맞으면 통증으로 심하게 울며 구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유를 한 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4월 뇌파검사에서 전 양은 간질 진단을 받았고, 2013년 11월 신체감정에선 인지나 발달이 또래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수유 직후 채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양에게는 1,0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채혈 직후 전 양이 이상 징후를 보여 어머니가 두 차례 알렸지만 간호사가 '괜찮다'며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확인했다"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양이 이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있었던 점을 등을 근거로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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