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비 10% 삭감…세비, 외부위원회가 결정”

입력 2016.09.02 (21:13) 수정 2016.09.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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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완화 방안을 내놓았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추가 특권 폐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활동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의원들 스스로 결정해왔던 의원 세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은 달마다 6백4십여 만원의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 3백여 만원과 특별활동비 70여 만원 등 4백 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특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앞으로 활동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활동비 10% 삭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의원이 장관에 임명돼 의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았던 세비 결정 방식도 바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특권 내려놓기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들이)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주어졌던 군 골프장 회원 대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국회의원 배지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특권 폐지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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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활동비 10% 삭감…세비, 외부위원회가 결정”
    • 입력 2016-09-02 21:15:21
    • 수정2016-09-02 2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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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완화 방안을 내놓았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추가 특권 폐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활동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의원들 스스로 결정해왔던 의원 세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은 달마다 6백4십여 만원의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 3백여 만원과 특별활동비 70여 만원 등 4백 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특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앞으로 활동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활동비 10% 삭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의원이 장관에 임명돼 의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았던 세비 결정 방식도 바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특권 내려놓기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들이)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주어졌던 군 골프장 회원 대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국회의원 배지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특권 폐지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최종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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