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에 투자” 불법 다단계 4천억 모은 일당 구속

입력 2016.11.02 (11:07) 수정 2016.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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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해외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만천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45)씨 등 1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직원 B(56)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 100여 개 지사와 지점 등을 갖추고 "1구좌에 650만 원을 투자하면 말레이시아 업체가 운영하는 SNS에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1.000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가 1년에 2회씩 1.6배부터 2배까지 자동으로 가치가 상승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작해 전산상의 금액 수치만 올라가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업체는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투자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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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SNS에 투자” 불법 다단계 4천억 모은 일당 구속
    • 입력 2016-11-02 11:07:42
    • 수정2016-11-02 11:14:00
    사회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해외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만천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45)씨 등 1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직원 B(56)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 100여 개 지사와 지점 등을 갖추고 "1구좌에 650만 원을 투자하면 말레이시아 업체가 운영하는 SNS에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1.000여 명으로부터 4,0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가 1년에 2회씩 1.6배부터 2배까지 자동으로 가치가 상승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작해 전산상의 금액 수치만 올라가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업체는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투자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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