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다음달 20일부터 이관 개시

입력 2017.03.28 (07:57) 수정 2017.03.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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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이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화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등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며, 모든 이관 작업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준비 작업을 돕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 이관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이나 국내에서 받은 기념물 등 이관이 편한 물품이 될 것"이라며, "이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내부회의를 거쳐 생산기관별로 이관 시작 날짜를 결정하면 순서대로 이관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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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다음달 20일부터 이관 개시
    • 입력 2017-03-28 07:57:39
    • 수정2017-03-28 08:55:2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이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화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등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며, 모든 이관 작업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준비 작업을 돕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 이관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이나 국내에서 받은 기념물 등 이관이 편한 물품이 될 것"이라며, "이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내부회의를 거쳐 생산기관별로 이관 시작 날짜를 결정하면 순서대로 이관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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