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사건 방화범 징역 10년

입력 2017.03.28 (08:26) 수정 2017.03.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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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씨를 죽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살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 씨는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 11명을 구하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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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사건 방화범 징역 10년
    • 입력 2017-03-28 08:26:27
    • 수정2017-03-28 08:52:48
    사회
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씨를 죽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살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 씨는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 11명을 구하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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