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준표 1억 뇌물수수’ 법리검토 착수

입력 2017.04.16 (10:06) 수정 2017.04.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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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사건을 3개 소부 가운데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홍 후보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 등과 하급심 판결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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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홍준표 1억 뇌물수수’ 법리검토 착수
    • 입력 2017-04-16 10:06:50
    • 수정2017-04-16 10:23:37
    사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주 이 사건을 3개 소부 가운데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홍 후보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 등과 하급심 판결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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