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투표 포기…최순실은 거소투표 신청
입력 2017.04.29 (17:43)
수정 2017.04.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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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포기했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3천백 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구치소 측은 함께 수감된 다른 국정개입 사건 관련 공범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3천백 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구치소 측은 함께 수감된 다른 국정개입 사건 관련 공범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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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투표 포기…최순실은 거소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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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9 17:43:38
- 수정2017-04-29 17:53:36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포기했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3천백 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구치소 측은 함께 수감된 다른 국정개입 사건 관련 공범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3천백 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구치소 측은 함께 수감된 다른 국정개입 사건 관련 공범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하는 등 시간차 투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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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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