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고 찢고…선거 벽보 훼손하면 이런 처벌!

입력 2017.04.29 (21:40) 수정 2017.04.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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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 멈춰 서더니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뜹니다.

특정 후보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전국에서 모두 236건.

이 가운데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질러 벽보를 훼손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지난 총선 때 벽보에 낙서를 하고 12차례 훼손한 남성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든 장난삼아 또는 술에 취해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거나 길가에 떨어진 벽보 역시 훼손돼 있어도 함부로 철거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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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우고 찢고…선거 벽보 훼손하면 이런 처벌!
    • 입력 2017-04-29 21:40:51
    • 수정2017-04-30 00:43:17
    사회
 길을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 멈춰 서더니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뜹니다. 특정 후보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전국에서 모두 236건. 이 가운데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질러 벽보를 훼손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지난 총선 때 벽보에 낙서를 하고 12차례 훼손한 남성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든 장난삼아 또는 술에 취해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거나 길가에 떨어진 벽보 역시 훼손돼 있어도 함부로 철거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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