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사살 허용” vs 동물단체 “반대”

입력 2017.06.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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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들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포획틀과 마취총입니다.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구분돼 생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경계심이 많은 들개들이 포획틀에 접근하지 않을 뿐더러 마취총 등의 유효 사정거리도 짧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옥천군도 최근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맷돼지나 들고양이 처럼 총기나 덫을 이용해 들개를 포획하거나 사살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반려견을 버려놓고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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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개 사살 허용” vs 동물단체 “반대”
    • 입력 2017-06-01 21:48:25
    사회
들개들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포획틀과 마취총입니다.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구분돼 생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경계심이 많은 들개들이 포획틀에 접근하지 않을 뿐더러 마취총 등의 유효 사정거리도 짧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옥천군도 최근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맷돼지나 들고양이 처럼 총기나 덫을 이용해 들개를 포획하거나 사살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반려견을 버려놓고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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