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입력 2017.06.19 (16:24) 수정 2017.06.19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전날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혹은 몰래 먹이는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적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도네시아, 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 입력 2017-06-19 16:24:12
    • 수정2017-06-19 16:29:22
    국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전날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혹은 몰래 먹이는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적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