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지시에 따른 것”…檢, 진술 진위 확인

입력 2017.06.25 (15:28) 수정 2017.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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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김 모(17)양이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18)양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양과 박 양을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김 양은 지난 23일 열린 박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양의 지시를 받아들여 살해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 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만일 김 양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양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31조에 따라 주범인 김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한편, 박 양은 1998년생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김 양과 같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다.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범행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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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살해, 지시에 따른 것”…檢, 진술 진위 확인
    • 입력 2017-06-25 15:28:01
    • 수정2017-06-25 15:39:26
    사회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김 모(17)양이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18)양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양과 박 양을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김 양은 지난 23일 열린 박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양의 지시를 받아들여 살해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 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만일 김 양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양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31조에 따라 주범인 김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한편, 박 양은 1998년생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김 양과 같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다.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범행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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