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공휴일 휴무,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문제 없나?

입력 2017.08.14 (18:18) 수정 2017.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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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이 광복절, 빨간날입니다.

누군가는 월요일 뒤에 찾아온 이 휴가를 달콤하게 보내겠지만 누군가는 따로 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거나 혹은 쉴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건데요.

휴일 앞에서 모두 평등할 수 없을까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배경과 문제점,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광복절은 빨간 날이니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휴일이 아니라고요?

<답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 1회의 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삼일절, 설, 추석과 같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의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광복절에 쉬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공무원 외에 회사원들도 대부분 빨간 날 쉬지 않나요?

<답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에 있는 회사는 쉽니다.

<질문>
어떤 회사원이 공휴일에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어느 날 연차를 쓰려고 봤더니 15일 중 연차가 하루가 남았대요.

공휴일에 쉰걸 다 연차로 포함한 거죠.

만약 '공휴일에 쉰다' 이런 회사 내 규정이 없다는 게 회사의 얘기인데, 이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는 건 회사 내규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으면 징검다리 휴일 중간에 연차휴가를 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이런 합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서 문제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빨간 날을 끼어서 휴가를 가는 게 그나마 나은 케이스라면서요?

아예 휴가도 못 가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 곳도 많다고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년 내내 휴가를 하루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5인 인상 사업장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죠.

어떤 경우는 마치 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인 양 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실제로는 근로자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은 노동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이런 경우도 연차휴가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건 그나마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휴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지청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 상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혹시 재직 중에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았다면 퇴사 후에라도 신고하세요.

<질문>
대통령도 휴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할까요?

<답변>
일단 연차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들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적발된 회사의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들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버는 비도덕적인 회사들은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말이죠.

<앵커 멘트>

지금까지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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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4 18:23:30
    • 수정2017-08-14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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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이 광복절, 빨간날입니다.

누군가는 월요일 뒤에 찾아온 이 휴가를 달콤하게 보내겠지만 누군가는 따로 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거나 혹은 쉴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건데요.

휴일 앞에서 모두 평등할 수 없을까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배경과 문제점,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광복절은 빨간 날이니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휴일이 아니라고요?

<답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 1회의 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삼일절, 설, 추석과 같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의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광복절에 쉬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공무원 외에 회사원들도 대부분 빨간 날 쉬지 않나요?

<답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에 있는 회사는 쉽니다.

<질문>
어떤 회사원이 공휴일에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어느 날 연차를 쓰려고 봤더니 15일 중 연차가 하루가 남았대요.

공휴일에 쉰걸 다 연차로 포함한 거죠.

만약 '공휴일에 쉰다' 이런 회사 내 규정이 없다는 게 회사의 얘기인데, 이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는 건 회사 내규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으면 징검다리 휴일 중간에 연차휴가를 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이런 합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서 문제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빨간 날을 끼어서 휴가를 가는 게 그나마 나은 케이스라면서요?

아예 휴가도 못 가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 곳도 많다고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년 내내 휴가를 하루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5인 인상 사업장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죠.

어떤 경우는 마치 회사가 연차휴가를 쓰라고 권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인 양 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실제로는 근로자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은 노동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이런 경우도 연차휴가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건 그나마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휴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지청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 상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혹시 재직 중에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았다면 퇴사 후에라도 신고하세요.

<질문>
대통령도 휴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할까요?

<답변>
일단 연차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들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적발된 회사의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들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버는 비도덕적인 회사들은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말이죠.

<앵커 멘트>

지금까지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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