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기준 ‘해썹(HACCP)’…살충제 달걀농장 59% 인증

입력 2017.08.19 (14:41) 수정 2017.08.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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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의 59%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18일까지 마무리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이 가운데 29곳(59%)이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인증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부여한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병원균인 살모넬라에 닭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진다. 농장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면 농장 입구에 HACCP 마크를 붙여준다.

인증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살충제 잔류 검사를 HACCP 인증기준에 포함했지만, 살충제 계란을 걸러내지는 못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HACCP 기준을 개정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가 출입이 금지돼 사후관리를 못 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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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9 14:41:38
    • 수정2017-08-19 14:47:20
    사회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의 59%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18일까지 마무리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이 가운데 29곳(59%)이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인증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부여한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병원균인 살모넬라에 닭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진다. 농장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면 농장 입구에 HACCP 마크를 붙여준다.

인증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살충제 잔류 검사를 HACCP 인증기준에 포함했지만, 살충제 계란을 걸러내지는 못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HACCP 기준을 개정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가 출입이 금지돼 사후관리를 못 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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