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 뭘 노렸나…유죄 판단 차단·판 흔들기

입력 2017.10.16 (15:08) 수정 2017.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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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유죄 판단 차단·판 흔들기

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유죄 판단 차단·판 흔들기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직후다.

[연관 기사] [발언 전문] 법정서 처음 입 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호인은 전원 사임,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포기 전략을 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판이 종반으로 가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판 흔들기'라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재판부를 한번 흔든 이유가 향후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보석 청구 시 재판부가 한 번 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막지 못한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수 있는 지지자들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도 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각인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생각했다고 해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경을 밝히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어 자신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 재발부 사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변호인 한 명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변호인 옆에 앉았다. 변호인은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말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자신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묵묵히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가 공판을 마무리할 무렵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 한 명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외치다가 퇴정 당하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법정 밖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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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6 15:08:32
    • 수정2017-10-16 17:34:48
    취재K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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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호인은 전원 사임,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포기 전략을 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인식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판이 종반으로 가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판 흔들기'라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재판부를 한번 흔든 이유가 향후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보석 청구 시 재판부가 한 번 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막지 못한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수 있는 지지자들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도 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각인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생각했다고 해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경을 밝히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어 자신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 재발부 사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변호인 한 명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변호인 옆에 앉았다. 변호인은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말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자신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묵묵히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가 공판을 마무리할 무렵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 한 명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외치다가 퇴정 당하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법정 밖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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