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감 성희롱…“예뻐했더니, 술 안따라 기분 나쁘다”
입력 2018.01.14 (09:03)
수정 2018.01.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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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감 성희롱…“예뻐했더니, 술 안따라 기분 나쁘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감인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교장은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감인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교장은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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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교감 성희롱…“예뻐했더니, 술 안따라 기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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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4 09:03:12
- 수정2018-01-14 09:11:48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감인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교장은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감인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교장은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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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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