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대폭 강화…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입력 2018.02.22 (10:03) 수정 2018.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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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범칙금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강화된다. 112 범죄 신고 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 스토킹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스토킹 처벌법'을 기반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가 112 전화로 접수된 경우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신고자가 과거에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처럼 스토킹도 범죄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대응할 방안이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맞춤형 신변보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한 상담과 일시보호를 확대하고, 법률상담을 강화한다. 또, 현재 전국 14곳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이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16년 555건으로 늘어났다.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데이트폭력 사범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만 명 넘었지만, 형사입건된 4,564명 중 구속은 3%(190명)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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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처벌 대폭 강화…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 입력 2018-02-22 10:03:41
    • 수정2018-02-22 11:08:27
    사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범칙금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강화된다. 112 범죄 신고 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 스토킹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스토킹 처벌법'을 기반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가 112 전화로 접수된 경우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신고자가 과거에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처럼 스토킹도 범죄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대응할 방안이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맞춤형 신변보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한 상담과 일시보호를 확대하고, 법률상담을 강화한다. 또, 현재 전국 14곳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이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16년 555건으로 늘어났다.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데이트폭력 사범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만 명 넘었지만, 형사입건된 4,564명 중 구속은 3%(190명)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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