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입력 2018.02.22 (15:04) 수정 2018.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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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2심 법원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나 전 기획관의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사 보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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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15:04:50
    • 수정2018-02-22 15:14:08
    사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2심 법원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나 전 기획관의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사 보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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