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무죄…“관리의무 없어”

입력 2018.02.22 (17:09) 수정 2018.0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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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에 일어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 모 씨와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오 모 씨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이 씨가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기술본부장 최 모 씨와 협력업체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광고사업본부장 신 모 씨에게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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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무죄…“관리의무 없어”
    • 입력 2018-02-22 17:09:50
    • 수정2018-02-22 17:10:27
    사회
지난 2015년 8월에 일어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 모 씨와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오 모 씨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이 씨가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기술본부장 최 모 씨와 협력업체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광고사업본부장 신 모 씨에게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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