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릴 때 교통카드 안대면 벌과금 최대 2천600원

입력 2018.04.24 (09:49) 수정 2018.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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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버스 이용객 2만 2천여 명이 하차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700원∼2천600원의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분석 결과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은 하루 453만 명으로, 이 중 2만 2천여 명이 정해진 요금 외에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1천 명 중 5명이 요금을 더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때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천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더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차내 방송과 홍보 스티커 등을 통해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잘 모르거나 깜박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부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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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9:49:31
    • 수정2018-04-24 09:58:40
    사회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 2만 2천여 명이 하차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700원∼2천600원의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분석 결과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은 하루 453만 명으로, 이 중 2만 2천여 명이 정해진 요금 외에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1천 명 중 5명이 요금을 더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때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천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더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차내 방송과 홍보 스티커 등을 통해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잘 모르거나 깜박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 번 더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부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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