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벌이 신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8천5백만 원”

입력 2018.04.24 (10:40) 수정 2018.04.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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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천만 원씩 완화됐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1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천 가구, 다자녀가구 64만 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정했다.

당정은 금융지원 재원이 서민과 실소유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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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4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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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천만 원씩 완화됐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1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천 가구, 다자녀가구 64만 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정했다.

당정은 금융지원 재원이 서민과 실소유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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