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게 1억여 원 배상”
입력 2018.04.24 (11:05)
수정 2018.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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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오늘)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각각 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모두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제자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오늘)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각각 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모두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제자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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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게 1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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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11:05:26
- 수정2018-04-24 11:27:31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오늘)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각각 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모두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제자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오늘)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각각 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모두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제자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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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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