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최근 11년새 32% 증가…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18.04.24 (11:24) 수정 2018.04.24 (1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이 1.9% 증액 지급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는다.

또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이처럼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11년 전과 비교하면 32%가 올랐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액수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해마다 액수 조정이 이뤄진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매년 1월에 연금인상 시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 최근 11년새 32% 증가…물가상승률 반영
    • 입력 2018-04-24 11:24:44
    • 수정2018-04-24 11:36:11
    사회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이 1.9% 증액 지급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는다.

또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이처럼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11년 전과 비교하면 32%가 올랐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액수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해마다 액수 조정이 이뤄진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매년 1월에 연금인상 시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