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투표 인증 사진 논란史…‘인증샷’ 주의 사항은?

입력 2018.06.13 (07:02) 수정 2018.06.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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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 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전국 만 4천 13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스타들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샷을 남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과거 투표 인증사진을 남겨 논란이 된 연예인들을 살펴보며,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인증샷을 남길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제동, 인증샷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유?

방송인 김제동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듬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제동은 어떤 선거법을 위반한 걸까?

출처 : JTBC 화면 캡처출처 : JTBC 화면 캡처

김제동은 지난해 JTBC '김제동의 톡투유'에 출연해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 후보를 알 것 같은 연예인은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기소 유예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내지 지켜보겠다는 경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과 정당 및 단체 등은 인증샷을 남길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 선거법은 2012년 2월 개정됐다.

하하·황찬성, 투표 인증샷 남겼다가 사과

출처 : 하하 트위터출처 : 하하 트위터

2012년 4·11 총선 당시 하하는 투표장 앞에서 브이(V) 자를 그리며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다. 브이(V) 자를 그리는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됐다.

이에 하하는 "꼬마였습니다. 어른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사진을 다시 찍어 올렸다.

2PM 황찬성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출처 : 황찬성 트위터출처 : 황찬성 트위터

황찬성은 지방선거 당일 트위터에 브이(V) 자를 펼치고 사진을 찍었다가 논란이 돼, 주먹을 쥐고 찍은 사진으로 다시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엄지손가락, 브이(V) 자를 그린 투표 인증샷도 허용됐다. 또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인증샷을 찍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건 뭘까?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촬영은 금지돼있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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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투표 인증 사진 논란史…‘인증샷’ 주의 사항은?
    • 입력 2018-06-13 07:02:23
    • 수정2018-06-13 07:12:43
    K-STAR
오늘(13) 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전국 만 4천 13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스타들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샷을 남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과거 투표 인증사진을 남겨 논란이 된 연예인들을 살펴보며,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인증샷을 남길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제동, 인증샷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유?

방송인 김제동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듬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제동은 어떤 선거법을 위반한 걸까?

출처 : JTBC 화면 캡처
김제동은 지난해 JTBC '김제동의 톡투유'에 출연해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 후보를 알 것 같은 연예인은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기소 유예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내지 지켜보겠다는 경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일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과 정당 및 단체 등은 인증샷을 남길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 선거법은 2012년 2월 개정됐다.

하하·황찬성, 투표 인증샷 남겼다가 사과

출처 : 하하 트위터
2012년 4·11 총선 당시 하하는 투표장 앞에서 브이(V) 자를 그리며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다. 브이(V) 자를 그리는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됐다.

이에 하하는 "꼬마였습니다. 어른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사진을 다시 찍어 올렸다.

2PM 황찬성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출처 : 황찬성 트위터
황찬성은 지방선거 당일 트위터에 브이(V) 자를 펼치고 사진을 찍었다가 논란이 돼, 주먹을 쥐고 찍은 사진으로 다시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엄지손가락, 브이(V) 자를 그린 투표 인증샷도 허용됐다. 또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인증샷을 찍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건 뭘까?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촬영은 금지돼있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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