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년 전인 14대 총선 때 문제가 됐던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건에 대해서 올 3월, 그러니까 정치개혁법이 재정되기 이전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김대중, 이기택 두 공동대표에게 오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궁색한 설명 입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이 사건은 지난 92년 공천에서 탈락한 손주왕 씨가 김대중, 이기택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를 고발하면서부터 시작 됐는데, 검찰은 2년10개월만인 오늘 두 공동대표를 기소유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구 후보 희망자 8명한테서 10억 원에서 35억 원까지 모두 205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지만, 형사 처분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검찰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구 후보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점, 전국구 공천 헌금이 탈법이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 :
전국구 후보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지역구 입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탈법적 관행이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온 점 등을 참작 하였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런데 205억 원 이라는 액수는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 만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 했다며, 민주당이 신고한 액수 입니다. 검찰은 또, 김문찬 씨로 부터 1억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김상현 의원도 기소 유예할 예정 입니다. 즉, 정치개혁법이 재정된 올 3월이전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런 검찰 방침을 두고 야당 정치자금만 조사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시비, 정치권의 검은 관행과 실정법 사이에서 검찰이 옹색한 해결책으로 내놨다는 분석이 지배적 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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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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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27 21:00:00
검찰은 2년 전인 14대 총선 때 문제가 됐던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건에 대해서 올 3월, 그러니까 정치개혁법이 재정되기 이전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김대중, 이기택 두 공동대표에게 오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궁색한 설명 입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이 사건은 지난 92년 공천에서 탈락한 손주왕 씨가 김대중, 이기택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를 고발하면서부터 시작 됐는데, 검찰은 2년10개월만인 오늘 두 공동대표를 기소유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구 후보 희망자 8명한테서 10억 원에서 35억 원까지 모두 205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지만, 형사 처분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검찰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역구 후보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점, 전국구 공천 헌금이 탈법이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 :
전국구 후보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지역구 입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탈법적 관행이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온 점 등을 참작 하였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런데 205억 원 이라는 액수는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 만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 했다며, 민주당이 신고한 액수 입니다. 검찰은 또, 김문찬 씨로 부터 1억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김상현 의원도 기소 유예할 예정 입니다. 즉, 정치개혁법이 재정된 올 3월이전의 정치자금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런 검찰 방침을 두고 야당 정치자금만 조사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시비, 정치권의 검은 관행과 실정법 사이에서 검찰이 옹색한 해결책으로 내놨다는 분석이 지배적 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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