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안희정의 반격, 그는 성공할까

입력 2018.07.12 (13:55) 수정 2018.07.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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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다. 안 전 지사의 측근들에 의한 증언이긴 하지만, 이런 증언들이 향후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11일 열린 안 전 지사 재판에는 전 수행비서 어모(35) 씨 등 안 전 지사 측근 4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가 평등 관계였고, 충남 도청과 대선 경선 캠프 분위기가 민주적이었음을 부각하려 애썼다.

이날 공판에서 어 씨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33) 씨가 보직 변경으로 크게 상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 비서를 맡다가 정무비서로 이동했으며, 어씨가 후임 수행 비서를 맡았다.

어 씨는 “김씨가 인수인계를 하던 일주일간 여러 번 울었다”며 “안 전 지시가 ‘왜 우느냐’고 하자 ‘전직 수행비서도 그만둘 때 울었는데 난 울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전 비서실장 “김지은 씨,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어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신 모(37) 씨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2007년부터 약 10년간 안 전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신 씨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물러난 후 여러 차례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증언했다. 신 씨는 “김씨가 출근하면 표정이 안 좋고 방금 울었던 얼굴이었다. 방으로 불러서 상담할 때 김씨가 ‘주변에서 잘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수행 비서를 계속 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근들 “호텔도 김씨가 직접 예약”

증인들은 또 김지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호텔 예약도 김씨가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전 운전기사 정 모(44) 씨는 “그날 마지막 일정이 호프집에서 있었는데 김 씨에게서 ‘오늘은 서울에서 자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김씨가 직접 호텔 약도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은 또 안전 지사의 경선 캠프와 충남 도청 내 업무 분위기도 강압적이 지는커녕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어 씨는 증언에서 “올해 1~2월쯤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아, 지사님, 그건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하는 식으로 말해 다들 놀란 적이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 “안 지사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들이 나온 9일 공판에서는 11일 증언들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들이 많았다.

충남도청 콘텐츠 팀에서 안 전 지사 모습을 촬영하는 용역 일을 했던 정 모(여) 씨는 “지지할 때는 안 전 지사가 민주적이고 열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청에 들어가 보니 안 전치사 말 한마디로 일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하면서 김지은 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구 모 씨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구 씨는 증언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스위스로 출장 갔을 무렵 연락해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위력(威力) 여부가 쟁점

현재 재판에서 펼치는 양측의 공방은 형법상 303조에 나오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형법 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위력(威力)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힘을 포괄한다.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사권을 가진 충남 도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상 ‘위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시에 위력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지은 씨는 (성관계 시) 싫다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한 바 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은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충남 지사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형법 303조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형법 303조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의 권력관계와 그 같은 위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인정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통상 판례는 위력에 대해 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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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화된 안희정의 반격, 그는 성공할까
    • 입력 2018-07-12 13:55:34
    • 수정2018-07-12 14:36:36
    취재K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다. 안 전 지사의 측근들에 의한 증언이긴 하지만, 이런 증언들이 향후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11일 열린 안 전 지사 재판에는 전 수행비서 어모(35) 씨 등 안 전 지사 측근 4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가 평등 관계였고, 충남 도청과 대선 경선 캠프 분위기가 민주적이었음을 부각하려 애썼다.

이날 공판에서 어 씨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33) 씨가 보직 변경으로 크게 상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 비서를 맡다가 정무비서로 이동했으며, 어씨가 후임 수행 비서를 맡았다.

어 씨는 “김씨가 인수인계를 하던 일주일간 여러 번 울었다”며 “안 전 지시가 ‘왜 우느냐’고 하자 ‘전직 수행비서도 그만둘 때 울었는데 난 울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전 비서실장 “김지은 씨,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어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신 모(37) 씨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2007년부터 약 10년간 안 전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신 씨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물러난 후 여러 차례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증언했다. 신 씨는 “김씨가 출근하면 표정이 안 좋고 방금 울었던 얼굴이었다. 방으로 불러서 상담할 때 김씨가 ‘주변에서 잘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수행 비서를 계속 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근들 “호텔도 김씨가 직접 예약”

증인들은 또 김지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호텔 예약도 김씨가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전 운전기사 정 모(44) 씨는 “그날 마지막 일정이 호프집에서 있었는데 김 씨에게서 ‘오늘은 서울에서 자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김씨가 직접 호텔 약도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은 또 안전 지사의 경선 캠프와 충남 도청 내 업무 분위기도 강압적이 지는커녕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어 씨는 증언에서 “올해 1~2월쯤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아, 지사님, 그건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하는 식으로 말해 다들 놀란 적이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 “안 지사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들이 나온 9일 공판에서는 11일 증언들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들이 많았다.

충남도청 콘텐츠 팀에서 안 전 지사 모습을 촬영하는 용역 일을 했던 정 모(여) 씨는 “지지할 때는 안 전 지사가 민주적이고 열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청에 들어가 보니 안 전치사 말 한마디로 일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하면서 김지은 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구 모 씨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구 씨는 증언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스위스로 출장 갔을 무렵 연락해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위력(威力) 여부가 쟁점

현재 재판에서 펼치는 양측의 공방은 형법상 303조에 나오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형법 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위력(威力)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힘을 포괄한다.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사권을 가진 충남 도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상 ‘위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시에 위력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지은 씨는 (성관계 시) 싫다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한 바 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은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충남 지사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형법 303조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형법 303조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의 권력관계와 그 같은 위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인정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통상 판례는 위력에 대해 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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