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청원 70만 돌파…정치권 난민법안 들여다보니

입력 2018.07.12 (18:53) 수정 2018.07.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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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12일) 기준으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마감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청원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최다 참여 기록을 남겼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8월 13일 이전까지 밝힐 예정이다. 이는 공감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들도 있지만, 난민 관련 청원 3천여 건 중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투입해 8개월까지 걸리던 기존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제기되는 논란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와 법부무 산하 난민위원회의 1·2차 심사에 이어 행정소송(1·2·3심)까지 갈 경우 최대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5년이 걸려 가짜난민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더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난민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정치권

정치권은 난민법 개정안 발의에 속속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30일) 들어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이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강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6년 난민 법안…난민 권리에 방점

2016년 6월 박명재,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2개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로 난민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에 버금가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취업 활동 허가만 주어진다. 체류 기간은 1년(연장 가능)에 불과하다.

위 3개 법안은 모두 소관위에 접수된 뒤 계류된 상태다.

이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현 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준한 처벌을 받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됐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난민 법안…여야 모두 '난민 심사 강화'로 방향 바뀌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은 난민신청 악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가짜난민을 경계하는 여론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9일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부적격자라고 해도 일단 심사는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난민법보다 난민 불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려는 취지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앞으로도 난민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를 앞둔 법안도 두 개가 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과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토록 했다.

권 의원의 법안처럼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주거시설이나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아예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외부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를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난민 신청자들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은 아니지만, 예멘 난민 문제로 불거진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했던 때에는 관련 법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난민 지원과 엄격한 심사 모두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증 강화 vs 권리 강화…개정안 놓고 논란 예상

난민기구나 각종 인권단체에서는 한국의 난민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판해온 터라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한국에는 2018년 5월까지 총 4만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 중 2% 정도인 8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4% 정도인 1천500여 명이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5년 밝힌 전 세계의 난민인정률은 37%였다. 이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난민인정률 기준이 20%를 웃도는 걸 감안하면 국내의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제주 예멘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난민지원 15개 시민단체 연합인 '난민네트워크'는 법무부가 밝힌 난민법 개정과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 "난민제도 후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난민법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난민에게 '가짜난민'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난민 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정서적 불안을 반영한 정치권의 법안과 유엔난민기구 등 인권단체 양 측의 입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난민 관련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골자로 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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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18:53:53
    • 수정2018-07-12 19:45:59
    취재K
제주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12일) 기준으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마감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청원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최다 참여 기록을 남겼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8월 13일 이전까지 밝힐 예정이다. 이는 공감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들도 있지만, 난민 관련 청원 3천여 건 중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투입해 8개월까지 걸리던 기존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제기되는 논란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와 법부무 산하 난민위원회의 1·2차 심사에 이어 행정소송(1·2·3심)까지 갈 경우 최대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5년이 걸려 가짜난민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더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난민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정치권

정치권은 난민법 개정안 발의에 속속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30일) 들어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이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강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6년 난민 법안…난민 권리에 방점

2016년 6월 박명재,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2개 법안은 법무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로 난민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난민 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같은 해 8월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에 버금가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취업 활동 허가만 주어진다. 체류 기간은 1년(연장 가능)에 불과하다.

위 3개 법안은 모두 소관위에 접수된 뒤 계류된 상태다.

이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현 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원 신분에 준한 처벌을 받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됐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난민 법안…여야 모두 '난민 심사 강화'로 방향 바뀌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은 난민신청 악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가짜난민을 경계하는 여론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9일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여부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부적격자라고 해도 일단 심사는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난민법보다 난민 불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려는 취지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앞으로도 난민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를 앞둔 법안도 두 개가 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과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토록 했다.

권 의원의 법안처럼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주거시설이나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아예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외부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를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난민 신청자들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법 개정안은 아니지만, 예멘 난민 문제로 불거진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했던 때에는 관련 법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난민 지원과 엄격한 심사 모두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체계적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증 강화 vs 권리 강화…개정안 놓고 논란 예상

난민기구나 각종 인권단체에서는 한국의 난민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판해온 터라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한국에는 2018년 5월까지 총 4만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 중 2% 정도인 8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4% 정도인 1천500여 명이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5년 밝힌 전 세계의 난민인정률은 37%였다. 이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난민인정률 기준이 20%를 웃도는 걸 감안하면 국내의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제주 예멘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난민지원 15개 시민단체 연합인 '난민네트워크'는 법무부가 밝힌 난민법 개정과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 "난민제도 후퇴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난민법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난민에게 '가짜난민'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난민 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정서적 불안을 반영한 정치권의 법안과 유엔난민기구 등 인권단체 양 측의 입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난민 관련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골자로 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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