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 구조한 스리랑카인, 한국 영주권 부여

입력 2018.12.16 (09:07) 수정 2018.12.16 (0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했고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같은 공로로 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입니다.

이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니말 씨의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했지만, 기타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영주권 변경 허가를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부여받은 건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 구조한 스리랑카인, 한국 영주권 부여
    • 입력 2018-12-16 09:07:20
    • 수정2018-12-16 09:25:00
    사회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했고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같은 공로로 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입니다.

이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니말 씨의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했지만, 기타 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영주권 변경 허가를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부여받은 건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