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추행’ 인정…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1.09 (19:14) 수정 2019.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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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의 첫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법원은 모집책 최 모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신체 사진이 유포됐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예원/유튜브 동영상/지난해 5월 : "저는 피해자입니다.다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을 겁니다."]

참가자 모집책이었던 최모 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 측은 "사진 유출은 반성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전 인터뷰 : "분노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 씨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상이 됐지만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원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용기 내도 되고요. 행복해져도 돼요."]

양 씨 측은 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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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촬영회 추행’ 인정…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입력 2019-01-09 19:16:24
    • 수정2019-01-09 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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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른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의 성추행과 사진 유출 사건의 첫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법원은 모집책 최 모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신체 사진이 유포됐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예원/유튜브 동영상/지난해 5월 : "저는 피해자입니다.다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을 겁니다."]

참가자 모집책이었던 최모 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 측은 "사진 유출은 반성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이은의/양예원 씨 변호인/선고전 인터뷰 : "분노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 씨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상이 됐지만 얼굴이 찍힌 사진을 유포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났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원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예원/'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피해자들은)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용기 내도 되고요. 행복해져도 돼요."]

양 씨 측은 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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