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입력 2019.0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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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법정구속 진행 과정에서 달아났던 24살 김 모 씨가 오늘(11일) 오후 3시 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주 이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대전 인근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때도 김 씨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 도주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주 당시 법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도주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늑장대처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법원 측의 해명을 토대로 5가지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도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한 이유는?
법원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다른 사건 재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김 씨가 기소된 혐의였던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2. 법정에서 도주했는데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서류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구속집행 절차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청문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김 씨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Q3.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나?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4.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집행이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예비 단계가 또 있다는 건데, 일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Q5.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나?
법원은 법정 경위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준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방청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매뉴얼상 적절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큼 매뉴얼을 대폭 손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이 도주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2살 모모 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 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체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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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법원 대응 적절했나?
    • 입력 2019-01-11 18:00:32
    취재K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법정구속 진행 과정에서 달아났던 24살 김 모 씨가 오늘(11일) 오후 3시 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주 이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대전 인근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때도 김 씨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법정구속 직전 법원에서 달아난 김 모 씨가 법정동 보안검색대 옆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고인 도주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주 당시 법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도주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늑장대처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과 법원 측의 해명을 토대로 5가지 문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도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한 이유는?
법원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 다른 사건 재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김 씨가 기소된 혐의였던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2. 법정에서 도주했는데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해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서류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구속집행 절차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청문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김 씨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Q3.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나?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4.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집행이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사전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예비 단계가 또 있다는 건데, 일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Q5.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방청석에 접근할 수 있나?
법원은 법정 경위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준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방청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매뉴얼상 적절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큼 매뉴얼을 대폭 손 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법정구속 집행 전 피고인이 도주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2살 모모 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 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역수사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도주 5시간 만에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체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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