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차등의결권 도입하면 재벌 승계 수단이 될 우려”

입력 2019.02.11 (19:12) 수정 2019.0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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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차등의결권 검토 움직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 승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 일가가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증자를 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자본에 의해 혁신벤처기업이 공격받는 요소"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의장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과 기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다수결의제나 자사주제도, 백기사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가 되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 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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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차등의결권 도입하면 재벌 승계 수단이 될 우려”
    • 입력 2019-02-11 19:12:24
    • 수정2019-02-11 19:49:13
    경제
여당의 차등의결권 검토 움직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 승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 일가가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증자를 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자본에 의해 혁신벤처기업이 공격받는 요소"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의장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과 기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다수결의제나 자사주제도, 백기사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가 되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 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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