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70대 노인이 지인 병문안 가서 들고 나온 것은?

입력 2019.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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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3)씨는 전북 고창군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당을 했기 때문에 단골손님이 많았고 B(74)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B 씨는 식당 이용 후 결제 시, 카드를 주인인 A 씨에게 줘 음식값을 내게 하는 등 전적으로 A 씨를 믿었다. 그러는 사이 A 씨는 B 씨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게 됐는데,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지난달 7일 고창군의 한 병원.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한 B 씨를 병문안 왔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가던 도중 A 씨는 눈에 침대 베게 밑에 놓아둔 B 씨의 통장이 들어왔다. 마침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A 씨는 통장과 도장을 훔쳐 병원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B 씨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260만 원을 찾았다. 며칠 후 통장이 없어진 것을 안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다시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통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하고 재발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260만 원의 인출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 인근 현금인출기 CCTV를 추적, 돈을 찾는 A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의 통장을 보자 욕심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A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15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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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70대 노인이 지인 병문안 가서 들고 나온 것은?
    • 입력 2019-02-15 15:13:05
    취재후·사건후
A(73)씨는 전북 고창군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당을 했기 때문에 단골손님이 많았고 B(74)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B 씨는 식당 이용 후 결제 시, 카드를 주인인 A 씨에게 줘 음식값을 내게 하는 등 전적으로 A 씨를 믿었다. 그러는 사이 A 씨는 B 씨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게 됐는데,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지난달 7일 고창군의 한 병원.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한 B 씨를 병문안 왔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가던 도중 A 씨는 눈에 침대 베게 밑에 놓아둔 B 씨의 통장이 들어왔다. 마침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A 씨는 통장과 도장을 훔쳐 병원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B 씨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260만 원을 찾았다. 며칠 후 통장이 없어진 것을 안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다시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통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하고 재발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260만 원의 인출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 인근 현금인출기 CCTV를 추적, 돈을 찾는 A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의 통장을 보자 욕심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A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15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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