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국화…복지·의료 서비스 신청도 어디서나
입력 2019.04.11 (17:58)
수정 2019.04.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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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77곳에서는 다른 지역 봉투를 교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종시 등 51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례를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77곳에서는 다른 지역 봉투를 교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종시 등 51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례를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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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1 17:58:39
- 수정2019-04-11 17:59:54
올해 9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77곳에서는 다른 지역 봉투를 교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종시 등 51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례를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77곳에서는 다른 지역 봉투를 교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종시 등 51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례를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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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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