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과거 행적 보니…왜 막을 수 없었나?

입력 2019.04.19 (08:34) 수정 2019.04.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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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추가돼 사상자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의자 신상 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 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 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 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가 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 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 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 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 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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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과거 행적 보니…왜 막을 수 없었나?
    • 입력 2019-04-19 08:39:28
    • 수정2019-04-19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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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추가돼 사상자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의자 신상 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 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 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 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가 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 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 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 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 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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