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정신청 때 서류·증거물 공개해야…형소법 개정 필요”

입력 2019.04.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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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신청사건에서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금처럼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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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재정신청 때 서류·증거물 공개해야…형소법 개정 필요”
    • 입력 2019-04-23 12:01:36
    사회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신청사건에서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금처럼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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