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어” “임의누락”…39개 업체, 대기오염 유해물질 ‘미측정’

입력 2019.04.23 (12:01) 수정 2019.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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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업단지 등에서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연합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 등 39개 업체가 실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상에는 1년에 1164kg의 벤젠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에는 벤젠 측정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자가측정 의무는 해당 오염물질이 굴뚝에서 미량으로라도 검출돼야 발생하는 것"이라며 "2012년부터 친환경 천연연료인 LNG를 사용해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 측은 이밖에도 (주)아트라스비엑스전주공장, 에너지네트웍이 각각 비소와 크롬 측정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물질은 모두 1군 발암물질로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업체에 측정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놓고도 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업체들이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주)대영금속은 화학물질안전원의 '2016년 화학물질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상으로는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해당 물질 배출량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8종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자가측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도 확인됐습니다. 항공우주산업(주)은 1군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배출량이 1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자가측정이 면제돼 있었습니다. (주)LG화학대산공장, sk종합화학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공장과 울산고무공장, 롯데케미칼(주)대산공장도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이 면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도 실제 배출물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콘 업종은 벤조피렌과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제 배출되고 있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기업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이를 측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업장이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대기배출시설의 측정항목에 포함해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의원도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재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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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없어” “임의누락”…39개 업체, 대기오염 유해물질 ‘미측정’
    • 입력 2019-04-23 12:01:37
    • 수정2019-04-23 17:04:58
    사회
여수 산업단지 등에서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연합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 등 39개 업체가 실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상에는 1년에 1164kg의 벤젠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에는 벤젠 측정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자가측정 의무는 해당 오염물질이 굴뚝에서 미량으로라도 검출돼야 발생하는 것"이라며 "2012년부터 친환경 천연연료인 LNG를 사용해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 측은 이밖에도 (주)아트라스비엑스전주공장, 에너지네트웍이 각각 비소와 크롬 측정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물질은 모두 1군 발암물질로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어 업체에 측정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놓고도 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업체들이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주)대영금속은 화학물질안전원의 '2016년 화학물질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상으로는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해당 물질 배출량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8종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자가측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도 확인됐습니다. 항공우주산업(주)은 1군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배출량이 1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자가측정이 면제돼 있었습니다. (주)LG화학대산공장, sk종합화학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공장과 울산고무공장, 롯데케미칼(주)대산공장도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이 면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도 실제 배출물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콘 업종은 벤조피렌과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제 배출되고 있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기업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이를 측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업장이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대기배출시설의 측정항목에 포함해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의원도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재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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