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사고 보고 안해…日 교통성 지도 조치

입력 2019.05.13 (10:04) 수정 2019.05.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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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 항공이 운항 중 발생한 객실 승무원의 중상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13일) "국제민간항공조약 등은 기장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 항공당국 등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교통성이 한국 측 항공당국에도 티웨이 항공에 대해 지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승객 186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출발한 티웨이 항공 보잉737 여객기는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20분 전쯤, 기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여성 승무원 한 명이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사고 발생 당일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튿날 교통성이 또 다른 항공편의 연착에 대해 문의했을 때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연착 항공편의 승객 대응 등의 이유로 보고가 늦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운수안전위원회는 이 사고를 '항공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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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웨이항공, 사고 보고 안해…日 교통성 지도 조치
    • 입력 2019-05-13 10:04:21
    • 수정2019-05-13 10:07:23
    국제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 항공이 운항 중 발생한 객실 승무원의 중상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13일) "국제민간항공조약 등은 기장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 항공당국 등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교통성이 한국 측 항공당국에도 티웨이 항공에 대해 지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승객 186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출발한 티웨이 항공 보잉737 여객기는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 20분 전쯤, 기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여성 승무원 한 명이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사고 발생 당일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튿날 교통성이 또 다른 항공편의 연착에 대해 문의했을 때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연착 항공편의 승객 대응 등의 이유로 보고가 늦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운수안전위원회는 이 사고를 '항공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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