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논란’ 시민 도움 없이 체포…“수갑도 경찰이 채웠다”

입력 2019.05.19 (21:08) 수정 2019.05.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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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지난 17일 보도해드렸죠.

그러나 여성 경찰관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다시 취재를 해봤는데요,

해당 여성 경찰관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없이 혼자 취객을 제압했고, 수갑도 인근에서 달려온 다른 경찰과 함께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보도 이후에도 논란이 이는 부분은 크게 2가지.

먼저 여성 경찰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

[여성 경찰관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 빨리!"]

이후 화면은 검게 가려지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취객 : "나는 안 취했어. (○○○: (수갑) 채워요?)"]

[여성 경찰관 : "채우세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취객 : "채워, 채워!"]

목소리만 들어보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취객이 쓰러진 이후 얼마 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합류합니다.

[김종춘/경위/합류한 경찰관 : "(여성 경찰이) 무릎으로 그 사람의 상체를 딱 제압하고 있었어요. 못일어나게 누르고 제압하고 있었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손을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그 여경하고 같이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웠어요."]

실제 체포 과정에서 시민의 물리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인근 점포 주인/목격자 : "실랑이가 붙다가 (취객이) 한 대 때리니까 이제 제압이 들어간거고, 여경이 무선 치면서 이제 제압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게 그렇게 커질 상황인가? 난 이해를 못하겠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은 있습니다.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코드가. 단순 주취자 신고 상황이었고 만약에 흉기나 둔기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 경찰의 대응은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 지난 17일 KBS 보도에서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말할 때 원본의 검은 화면 대신 '체포 장면'으로 편집한 것은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방송 사고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고 비슷한 '체포 장면'일 거라 판단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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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논란’ 시민 도움 없이 체포…“수갑도 경찰이 채웠다”
    • 입력 2019-05-19 21:12:04
    • 수정2019-05-19 21:58:12
    뉴스 9
[앵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지난 17일 보도해드렸죠.

그러나 여성 경찰관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다시 취재를 해봤는데요,

해당 여성 경찰관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없이 혼자 취객을 제압했고, 수갑도 인근에서 달려온 다른 경찰과 함께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보도 이후에도 논란이 이는 부분은 크게 2가지.

먼저 여성 경찰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

[여성 경찰관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 빨리!"]

이후 화면은 검게 가려지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취객 : "나는 안 취했어. (○○○: (수갑) 채워요?)"]

[여성 경찰관 : "채우세요,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취객 : "채워, 채워!"]

목소리만 들어보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취객이 쓰러진 이후 얼마 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합류합니다.

[김종춘/경위/합류한 경찰관 : "(여성 경찰이) 무릎으로 그 사람의 상체를 딱 제압하고 있었어요. 못일어나게 누르고 제압하고 있었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손을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그 여경하고 같이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웠어요."]

실제 체포 과정에서 시민의 물리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인근 점포 주인/목격자 : "실랑이가 붙다가 (취객이) 한 대 때리니까 이제 제압이 들어간거고, 여경이 무선 치면서 이제 제압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게 그렇게 커질 상황인가? 난 이해를 못하겠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은 있습니다.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코드가. 단순 주취자 신고 상황이었고 만약에 흉기나 둔기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 경찰의 대응은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한편 지난 17일 KBS 보도에서 여경이 미란다 원칙을 말할 때 원본의 검은 화면 대신 '체포 장면'으로 편집한 것은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방송 사고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고 비슷한 '체포 장면'일 거라 판단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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