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근절’ 제도 개선 논의…내일 국회서 공개토론회

입력 2019.05.27 (12:11) 수정 2019.05.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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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내일(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치명령 전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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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12:11:49
    • 수정2019-05-27 13:01:02
    사회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내일(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사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치명령 전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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