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일용직·자영업자에게 유급병가 지원

입력 2019.05.29 (11:17) 수정 2019.05.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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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 461만 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하루 8만 천 180원이 지급됩니다.

건강검진 1일과 입원 10일을 포함해 1년에 최대 11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노동자와 봉제업 종사자 등 고용주를 특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입원한 날의 전달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원한 전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 461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은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한 뒤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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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달부터 일용직·자영업자에게 유급병가 지원
    • 입력 2019-05-29 11:17:19
    • 수정2019-05-29 11:18:19
    사회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 461만 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하루 8만 천 180원이 지급됩니다.

건강검진 1일과 입원 10일을 포함해 1년에 최대 11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노동자와 봉제업 종사자 등 고용주를 특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입원한 날의 전달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원한 전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기준 4인 가구 461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은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한 뒤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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