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회도 가고 사람 만나고 싶어”…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

입력 2019.05.30 (11:39) 수정 2019.05.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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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실상 '자택구금'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 대상자를 늘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루에 3~4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따르면 지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견이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보석준수 점검회의에서 접견자와 접견 내용 등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 측에 "쟁점별 변론 전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해,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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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30 11:48:28
    사회
지난 3월 사실상 '자택구금'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 대상자를 늘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루에 3~4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따르면 지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견이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보석준수 점검회의에서 접견자와 접견 내용 등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제 재판에서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 측에 "쟁점별 변론 전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해,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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