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 내 땅 부당하게 수용”…한국계 캐나다인 ISD 활용 소송

입력 2019.06.04 (20:39) 수정 2019.06.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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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캐나다인이 국내 자신의 땅이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계 캐나다인 A씨가 지난달 19일 자신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내용의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A씨는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FTA를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캐나다로 귀화한 A씨가 2006년 사들인 서울 중구 건물은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A씨는 정식 청구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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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4 20:39:50
    • 수정2019-06-04 20:51:54
    사회
한국계 캐나다인이 국내 자신의 땅이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계 캐나다인 A씨가 지난달 19일 자신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내용의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A씨는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FTA를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캐나다로 귀화한 A씨가 2006년 사들인 서울 중구 건물은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A씨는 정식 청구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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