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45세까지 비자 제한” 유승준법 추진…과잉 입법 논란도

입력 2019.07.22 (21:38) 수정 2019.07.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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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죠,

유 씨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재외동포, 한해 4천 명이 넘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이런 경우 F-4, 즉 재외동포 비자를 41살이 될 때까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현재 43살이어서 사실 법적으로 F-4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F-4비자를 내주는 연령을 더 올리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준 씨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경우, 현재는 41살부터 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41살일까?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병역의무 종료가 40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에 41살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그런데 이 기준을 45살로 올리는 법안이 이번 주 중 발의됩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전시나 국가유사시에 병역의무가 종료시점이 45세인데, 45세까지 해외동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더욱더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F-4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의원/2005년 6월 : "한국 내 살면서 또 재외동포 행세하면서 대학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는 안 가도 되고…."]

최초안은 영구 비자발급 제한이었는데, 36살로 제한하는 대안이 채택됐습니다.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나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고령 면제 기준이 38살이 되면서 2011년 개정됐다가, 2017년 현행 41살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감정에 따라 계속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진녕/변호사 : "유승준 씨 사례 하나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이를 훌쩍 올린다는 것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새 개정안에 따르면 유승준 씨는 45살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감정과 과잉입법 논란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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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2 21:45:03
    • 수정2019-07-22 2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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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죠,

유 씨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재외동포, 한해 4천 명이 넘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이런 경우 F-4, 즉 재외동포 비자를 41살이 될 때까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현재 43살이어서 사실 법적으로 F-4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F-4비자를 내주는 연령을 더 올리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준 씨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경우, 현재는 41살부터 F-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41살일까?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병역의무 종료가 40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에 41살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그런데 이 기준을 45살로 올리는 법안이 이번 주 중 발의됩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전시나 국가유사시에 병역의무가 종료시점이 45세인데, 45세까지 해외동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더욱더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F-4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의원/2005년 6월 : "한국 내 살면서 또 재외동포 행세하면서 대학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는 안 가도 되고…."]

최초안은 영구 비자발급 제한이었는데, 36살로 제한하는 대안이 채택됐습니다.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나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고령 면제 기준이 38살이 되면서 2011년 개정됐다가, 2017년 현행 41살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감정에 따라 계속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진녕/변호사 : "유승준 씨 사례 하나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이를 훌쩍 올린다는 것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새 개정안에 따르면 유승준 씨는 45살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감정과 과잉입법 논란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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